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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공증] 문제경위서 번역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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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뵙겠습니다~~ 원정통역센터다 사고경위서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시면 원정통 번역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는 통번역자 합동법인이며, 각 분야의 전문분야 번역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서류 전문 분들이 전문적으로 번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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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첨부한 사진은 문제 경위서 양식이래요.위의 예시와 함께 문제 경위로 번역 및 공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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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서란 무엇인가요?[사고경서, detail of an acident] 문재는 예상치 못하게 하나가 된 불행한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다.하나 반적으로는 교통문재, 재해, 재난문재 등이 문재에 해당합니다.문재의 발생 원인과 문재 진행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문재 경위서이다.문재경위서에는 문재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문재경위, 기타 스토리 등을 기록합니다.이는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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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이란 무슨 말인가요, 해당 일본어 원본에 대해 해당 번역본이 처음 값어치를 증명해주는 문서인(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야기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원문+번역본] 하나의 서류로 공증이 진행되오니 저희쪽에 사본을 가장미서 스캔 및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번역을 가장미서로 진행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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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공증의 경우 기본적인 납기는 2박 31나프키우이묘 급행에 필요한 경우 나쁘지 않고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문의 드리는 세명 확인한 뒤 진행하고 줍니다. ​도 한 외교부 아포스티유까지 진행했다면 서류 후와 크치에궁유헹항이, 외교부에서 11더 걸리기 때문에 기본 납기는 3박 41이 되입니다.


    해외에 자기 갈 1이 있을 때는 해당 한글 원본에 대한 다른 언어의 번역이 필요한 때 원정 통역·번역 센터를 꼭 찻 메일 우세에요~어떤 언어에서도 번역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문과 1위로의 말은 번역본만 해도 온라인상으로 시달이 가능하고 번역 공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해외제출서류로 확인시 제출서에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으면 저희쪽에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외교부 인증까지 대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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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란 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나쁘지 않다"들 사이에서 "각 나쁘지 않다"에서 발행된 서류를 협약 파는 곳인 "다른 나쁘지 않다"에서라도 인정하는 제도를 예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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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검수받고 확인을 받는 절차가 어려운 데이 부분까지 원정통역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필요한 부분까지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원하시는 부분까지 엔정통 번역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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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번역 공증 및 외교부 아포스티유 대행 절차는 위의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역시 문의가 있는 경우, 하라이도리 번역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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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jt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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